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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고하죠 - 질문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고하죠 - 답변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로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고 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고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실적 부진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실적 부진을 해고사유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이고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실적 부진이 바로 근로 관계를 단절한 만큼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해고하기 몇 일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 질문 해고하기 몇 일 전에 통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해고예고의 기간이 있나요? - 질문 해고예고의 기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징계 등 포함)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제신청서(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직서를 쓰고 사직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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