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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영업이 어렵다고 볼 수 없지만, 회사 사업부문 중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이 영업이 어려운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회사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영업이 어렵다고 볼 수 없지만, 회사 사업부문 중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이 영업이 어려운 경우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 질문 정리해고의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 - 답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별도 수입이 없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사정상 기존 처럼 회비를 걷을 수 없다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별도 수입이 없고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사정상 기존 처럼 회비를 걷을 수 없다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현재의 위기가 아닌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현재의 위기가 아닌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하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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