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도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도 인사상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위와 같이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되고(인사규정 제17조의 2 제1호, 제17조의 3 제1항, 제20조 제2호, 보수규정 제13조),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인사규정 제29조 제7,8호)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점은 직위해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4조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91다30729, 1992.7.28.)라고 본 바 있습니다..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