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따로 합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일을 그만둬도 되는 기간은 - 질문 근로계약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따로 합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일을 그만둬도 되는 기간은 - 답변 당사자 사이에 근로기간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그런데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하겠다고 예고하거나 해고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 2022. 7. 21. 회사내규에 정해진 징계해고의 통보 및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는가요? - 질문 회사내규에 정해진 징계해고의 통보 및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통보하지 않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기준 등을에 대하여 통보 및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이 되는 '해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대상은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는 물론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로 보지 않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해고로 인정된 경우에도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로 해고하였다가 해고시기 등을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도 괜찮나요 - 질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로 해고하였다가 해고시기 등을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도 괜찮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고 참가인 들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며, 그 이후 원고 회사가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선 해고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만약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후 절차의 흠결을 깨닫고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으려면 앞서 한 해고를 철회하고, 서면에 정.. 2022. 7. 21.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319, 2000-08-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이전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