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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고처분 후의 사정이라도 재심절차에서 반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고처분 후의 사정이라도 재심절차에서 반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후 재심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므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해고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334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전근 또는 전보를 통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어려운가요? - 질문 전근 또는 전보를 통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정리해고가 어려운가요? - 답변 판례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고 하여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의 기준 - 질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의 기준 - 답변 단체협약에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면 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다.(대법원 1993.07.13. 선고 92다427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7. 20.
버스회사 이력서 제출 시 다른 버스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 질문 버스회사 이력서 제출 시 다른 버스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 답변 .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538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정년이 지난후에도 계속 일해왔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정년이 지난후에도 계속 일해왔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퇴직금 청구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 청구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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