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 질문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징계해고의 효력이 있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징계해고의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면,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는데 원래 일했던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시켜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는데 원래 일했던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시켜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원직복직이란 해고된 근로자를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를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강요로 사직서를 내서 의원면직이 된 경우, 이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 질문 회사 강요로 사직서를 내서 의원면직이 된 경우, 이도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비진의 의사표시란 무엇인가요? - 질문 비진의 의사표시란 무엇인가요? - 답변 비진의 의사표시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즉 어떠한 말을 하였지만 그러한 말을 할 진정한 의도는 없었던 경우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질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