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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0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2. 7. 15.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해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 질문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해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후 해고된 경우,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후 해고된 경우,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원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1822 판결)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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