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지요? - 질문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지요? - 답변 민법 제663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251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 - 질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는 기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