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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차액 부분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질문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답변 구체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단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도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이 타당한가요? - 질문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이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 2022. 7. 15.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 질문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경우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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