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 질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 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08.09. 선고 94다1462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2. 7. 15.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질문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5. 우발적으로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우발적으로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법원의 입장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99두 8657, 2000.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선을 전부 돌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버린 버스운전수가 있어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나가버려 배차를 하지 않았었는.. - 질문 노선을 전부 돌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버린 버스운전수가 있어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나가버려 배차를 하지 않았었는데, 배차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여객운수회사가 당해 운전사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명하지 아니한 채 4일간 위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운전사가 감독자의 경위서 재작성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나가버리자 그 경위서를 받아 위 운전사를 정식으로 징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도중회차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 2022. 7. 15.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3개월간 대기발령을 받고 교육에 참여하다가 추후에 당연퇴직되었습니다.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3개월간 대기발령을 받고 교육에 참여하다가 추후에 당연퇴직되었습니다.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후 여러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대기발령 후 회사가 의도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 질문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스스로 한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