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022. 7. 15.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 - 질문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7464).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1993.7.13, 93다3721).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7. 1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01두10455, 2002.5.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 질문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88 489 490 491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