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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으나 현재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으나 현재 쟁의행위 기간 중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휴가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일지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팀-4027, 2006. 9.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립대학에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간 임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가입이 제외되므로 고용보험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대상이 아닙니다(여원 68240-7, 2002. 1.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는 분할해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무급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무급처리 해도 되나요 - 질문 현재 무급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무급처리 해도 되나요 - 답변 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추란을 전후하여 60일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인천지법 93나326, 1993. 7.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 3. 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출산전후휴가 지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지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정한 날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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