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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19

3명의 직원을 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 두 달간 회사를 닫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3명의 직원을 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 두 달간 회사를 닫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기간을 갖던 중,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기간을 갖던 중,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109, 2001.0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휴업은 휴직과 동일한가요. - 질문 휴업은 휴직과 동일한가요. - 답변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며, 휴직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의 사유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작업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전체 라인이 중단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작업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전체 라인이 중단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03.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휴업은 회사의 휴일과 같다고 보나요. - 질문 휴업은 회사의 휴일과 같다고 보나요. - 답변 휴업이란 ,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90다18999, 1991.12.13)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휴일과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휴업에 따른 수당제도가 왜 마련되었나요. - 질문 휴업에 따른 수당제도가 왜 마련되었나요. - 답변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사용자에게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그 생활안정을 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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