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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가 당연 종료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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