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1.
반응형
- 질문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352, 2003.3.2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