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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352,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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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352,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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