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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무로 보아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94다14742,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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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도 당직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무로 보아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 94다14742,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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