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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 건물 리모델링)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 달치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 건물 리모델링)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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