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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 달치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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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달간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 달치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 건물 리모델링)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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