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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근로일에 일을 못할 것이 늘 예견되어 있어 이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항시 쉬는 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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