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류분199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이 한 증여 중 몇 년 전의 것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이 한 증여 중 몇 년 전의 것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어야 하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어야 하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2022. 7. 15.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각자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각자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