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류분199

아버지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아버지의 사업과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질문 아버지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아버지의 사업과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류분을 신청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8. 8.
유류분의 반환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114조 후단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란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 받은 돈의 화폐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 받은 돈의 화폐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누나에게 임야인 땅을 증여하였는데, 누나의 비용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 - 질문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누나에게 임야인 땅을 증여하였는데, 누나의 비용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기초재산에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 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 2022. 8.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