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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사실심이 무엇인가요. - 질문 사실심이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심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사용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나요. - 질문 제사용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나요. - 답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 - 질문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을 반환할 때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볼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할 때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에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에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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