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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세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세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ㆍ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성질과 상태를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성질과 상태를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2022. 7. 1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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