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서면명시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서면명시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명시는 이메일 외에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 2.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특성과 조직에의 편입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 사용자에게는 배려의무가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 질문 안전도구를 모두 제공했는데도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사업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 99다60115, 2000. 3.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18.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회사에 복귀할 수는 없나요 - 질문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회사에 복귀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 질문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법규.. 2023. 9. 17.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면제된 근로제공시간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위법하게 되나요 - 질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면제된 근로제공시간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위법하게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