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업주는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주는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질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질문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나목)... 2023. 9. 2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4, 제100조 및 제101조).이를 위반하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5호·제6항,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 제4호르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9. 29.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