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질문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직위해제(대기발령)등의 기간을 출근일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대기발령)등의 기간을 출근일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 2008다41666, 2008.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25. 여성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질문 여성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유시간은 별도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휴게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궁금합니다. - 질문 휴게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궁금합니다. - 답변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업기간 중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파업기간 중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 2023. 9. 25. 파업기간 중 주휴일은 유급인가요 - 질문 파업기간 중 주휴일은 유급인가요 - 답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2023. 9. 25.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