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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 질문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 답변 파견법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합병 시 각 회사의 근로자별 근로관계 내용은 합병회사로 동일하게 승계되나요 - 질문 합병 시 각 회사의 근로자별 근로관계 내용은 합병회사로 동일하게 승계되나요 - 답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93다1589, 1994.03.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합병 시 취업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질문 합병 시 취업규칙 등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합병의 경우 상법 제235조에 의해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되기에,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합병의 효과로서 포괄 승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영업양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93다33173, 1994.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두8455, 2002.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9. 25.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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