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 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보유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전대차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전차금 상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계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전차금 상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상계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조 위반의 상계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질문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사내 영어 수업 출석률 및 공인어학성적 목표 달성자에게는 영어권 지사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전직 대상자에 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직하려니 입사 후.. - 질문 사내 영어 수업 출석률 및 공인어학성적 목표 달성자에게는 영어권 지사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전직 대상자에 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직하려니 입사 후 계속 해왔던 사내동아리의 운영진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여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2023. 9. 25. 이번 달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식 다음날 사측에서 해외지사로의 전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이번 달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식 다음날 사측에서 해외지사로의 전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직처분 한 것은 노조법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