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누가 선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누가 선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파견법 제3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질문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관청의 적발이나 근로자의 소송제기 처럼 별도의 행동이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질문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답변 해당 특례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파견업체에 등록만 한 자, 아직 파견근로를 하지 않는 자, 파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질문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 질문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판매원은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무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 또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업무가 일시적, 간헐적인가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2023. 9. 25.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