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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전형근로관계40

차별적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절차 중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된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차별적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절차 중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된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조정조서와 중재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5.
근로자파견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파견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근로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3.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2023. 2. 12.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것인가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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