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비전형근로관계40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내용, 계약 체결 동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7.
파트타임직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것인가요 - 질문 파트타임직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7.
파견근로시 어떤 경우에만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나요. - 질문 파견근로시 어떤 경우에만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나요. - 답변 근로시간·휴게·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의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의 근무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서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정규직 근로 형태의 채용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근로자 파견이 정확히 뭔가요? - 질문 근로자 파견이 정확히 뭔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파견근로를 할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파견근로를 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 등을 .. - 질문 파견근로를 할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파견근로를 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 등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8.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