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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 - 질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포괄임금제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포괄임금제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5.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질문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청구할 수 있음.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5.
휴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5.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유족보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유족보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유족보상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2. 10. 15.
휴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휴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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