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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1987년에 처음으.. 2022. 10. 15.
위험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위험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항공기승무원이나 고속버스승무원 등의 경우에 일정구간 승무하는 경우 또는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이나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 등의 승무라는 근로 자체가 동일한 기업체 내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에 비하여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가요? - 질문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가요? - 답변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차량유지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2. 10. 6.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포기를 한 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포기를 한 이후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의 포기는 민법 제506조 규정의 채권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면 동 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24, 2005.1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은 제2항에 따른 “급여”로 해석되어야 하며, 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88, 20..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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