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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금이라고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명칭이 식대라고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임금체불 한 회사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체불 한 회사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상 도산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어요 - 질문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어요 - 답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에 따라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간퇴직처리에 따라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 - 질문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한 형식을 취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따라서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재입사한 회사를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총 퇴직금에서 전 회사에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9. 28.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지급 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까? - 질문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지급 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까?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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