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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출장시 지급받은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장시 지급받은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이러한 경우 출장식대는 그 식사비용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식대 중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를 초과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휴가비는 유족보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휴가비는 유족보상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 2022. 9. 21.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도 임금인가요? - 질문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도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75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 2022. 9. 21.
출퇴근 교통비는 장의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장의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2.04... 2022. 9. 21.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미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및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미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및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 되나요? - 답변 허용.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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