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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계열사간 이동한 경우 이동에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계열사간 이동한 경우 이동에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기업간 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다른 기업에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9. 9.
연구비, 연구수당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연구비, 연구수당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 질문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 답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퇴직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2. 9. 4.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장의비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장의비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체력단련비가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2. 9. 4.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 질문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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