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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매달 급여를 다른 날짜에 주어도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질문 매달 급여를 다른 날짜에 주어도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대리수령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대리수령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가족이 월급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족이 월급을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임금을 수령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임금을 수령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에게 급여를 주어도 괜찮나요? - 질문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에게 급여를 주어도 괜찮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대리수령 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임금을 준 경우,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다시 준 경우, 먼저 대리수령자에게 준 임..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대리수령 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임금을 준 경우, 다시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다시 준 경우, 먼저 대리수령자에게 준 임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로서는 임금을 먼저 지급받은 대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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