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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자신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와 상계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와 상계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예정을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예정을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상계가 무슨 말이에요? - 질문 상계가 무슨 말이에요? - 답변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예를 들면, 둘 다 금전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등액(동일한 액수)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수동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상계에서 수동채권이 무슨 뜻이에요? - 질문 상계에서 수동채권이 무슨 뜻이에요? - 답변 상계를 하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이 상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노동조합이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이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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