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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489

근로자의 부모에게 임금을 이미 주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다시 주었는데, 부모에게 주었던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부모에게 임금을 이미 주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다시 주었는데, 부모에게 주었던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친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받으러 다른 사람이 심부름을 왔다면 주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받으러 다른 사람이 심부름을 왔다면 주어도 되나요? - 답변 임금수령의 위임이나 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해상에서 근로하는 선원인데, 임금을 가족이 받을 수 있게 해도 되나요? - 질문 해상에서 근로하는 선원인데, 임금을 가족이 받을 수 있게 해도 되나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선박소유자인데, 선원이 자기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해도 임금지급효력이 있나요 - 질문 선박소유자인데, 선원이 자기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해도 임금지급효력이 있나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선원법 제52조 제3항) 선원의 가족에게 지급해도 임금지급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선박소유자인데, 선원이 자기 가족에게 임금을 주라고 할 경우 가족에게 줘도 되나요? - 질문 선박소유자인데, 선원이 자기 가족에게 임금을 주라고 할 경우 가족에게 줘도 되나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선원법 제52조 제3항) 선원의 가족에게 지급해도 임금지급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임금의 공제란, 이행기(지급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한 임금채권 중 그 일부를 떼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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