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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장려가급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장려가급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 질문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 답변 고용노동부가 2017. 8. 4.에 고시한 2018년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이고, 이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 질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은 어떤 종류인가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월동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월동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월동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조정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조정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조정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받고 있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받고 있는 근속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그러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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