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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항해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항해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항해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8.
항해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항해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항해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8.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 질문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 답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12. 7.
고령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한 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령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한 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상의 장애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승무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승무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승무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2.
택시운전기사인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뭐인가요? - 질문 택시운전기사인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뭐인가요? -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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