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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회사가 합병한 후 3개월 미만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사례 : 근로자가 종래 고용되어 있던 갑회사와 다른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이 병회사가.. - 질문 회사가 합병한 후 3개월 미만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사례 : 근로자가 종래 고용되어 있던 갑회사와 다른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이 병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위 병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답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4. 03. 08. 선고 93.. 2022. 8. 23.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 - 질문 1월부터 6월까지 연장근로(일 0.5h), 야간근로(일 3.5h)가 발생하면 보상휴가로 적치되며, 적치 후 6개월 내(7월부터 12월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분은 다음 해 1월 급여에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을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8. 2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후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상여금 지급율이 년간 210%로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210%에 해당된 금액만을 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 - 질문 상여금 지급율이 년간 210%로 정해졌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에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210%에 해당된 금액만을 12개월로 분할 계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지급율 및 시기의 조정으로 94년 3월 31일(50%) 6월 30일(50%)에 지급된 100%에 해당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상여금의 적용율이 상이하여 퇴직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반되나요 - 답변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 68207-484, 1994.8.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 2022. 8. 17.
개인포상금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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