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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이 사업장의 경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퇴.. - 질문 이 사업장의 경우 연구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재해보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속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점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해고 당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로 하여 이전 3개월 간의 총 보수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및 임금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2. 7. 23.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상여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상여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는 그 지급 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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