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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였는데, 그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였는데, 그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92다20309, 1994.4.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8. 13.
판매수당도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판매수당도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3조),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장의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20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 제출일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 - 질문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20일 뒤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직서 제출일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2. 8. 10.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가 되나요. - 질문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가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직위해제되었다면 직위해제 기간 일수와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일부러 평균임금을 높인 뒤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도 그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 - 질문 일부러 평균임금을 높인 뒤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도 그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 - 답변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기준이 되고,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준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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