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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택시회사가 전액 받은 뒤에 이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택시회사가 전액 받은 뒤에 이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 2022. 8. 1.
기본급과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기본급과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 및 임금성 성과급만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지난 1년간의 성과급 중 3/12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 - 질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을 매달 불입할 것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금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왔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대판 2004다41217, 2005.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성과급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임금인가요? - 질문 성과급도 휴업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성과급이 급여규칙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 지급사유, 지급시기를 사전에 정해 놓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10. 27. 2011다42324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감급이란? - 질문 감급이란? - 답변 감급이란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이를 태만하게 하거나 회사의 규율을 어겼을 때에 이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무급부에 대한 임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그 부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그 부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 반납부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따라서 회사에 반납한 급여 부분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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