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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 2022. 7. 15.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해도 되나요 - 질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판매수당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판매수당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 범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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