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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질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 2022. 7. 15.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처리되기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가 입는 손해가 없다면 한 달전 퇴직통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2. 7. 1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17세인 고등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조건 서면 교부 불이행 시 처벌받나요? -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17세인 고등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조건 서면 교부 불이행 시 처벌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수당이기에, 소속 근로자가 해당 미혼자녀를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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