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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7940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 2022. 7. 15.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 -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7. 15.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중도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한 달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월 보수 전액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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