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회사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를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를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예고수당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예고수당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같이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정리해고 후 사업장의 소멸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정리해고 후 사업장의 소멸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9. 30. 신고 78다160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회사 사업을 전부 정리하고 없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가 되는가요? - 질문 회사 사업을 전부 정리하고 없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가 되는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반응형